정신건강검진 | 국가지원 정신검진, 치매검진지원

오늘은 국가 건강검진 내용 중에서도 정신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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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검진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입니다. 불명예스러운 결과입니다. 자살률 1위국가라는 타이틀은 2003년부터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우울증,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신체적인 문제나 약물 남용등이 주된 위험요인입니다. 학업이나 취업의 실패에서 오는 과도한 스트레스나, 인간관계 그리고 괴롭힘의 피해로 오는 스트레스들이 원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위협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자살률을 지금수준에서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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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사항


정부는 10년 주기의 정신건강검진을 2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제 국민분들은 2년마다 한번씩 국가 건강검진에서 정신 건강검진에 해당하는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질환 또한 우울증 뿐만 아니라 조현병(정신분열병), 조울증 등도 국가 정신건강검진으로 커버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하여 조기에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합니다.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자살 고위험군은 자살예방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자살예방에 큰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자가검진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사이트에서는 정신건강 자가검진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회원가입 후에 생애주기별 자가검진과 질환별 자가검진 두가지로 나뉜 자가검진을 제공하니, 생애주기별 자가검진을 한 후에 나온 결과로 질환별 자가검진을 디테일하게 진행하셔서 본인의 정신건강이 현재 어느상태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진방법


국가 정신건강검진은 한글판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검사를 평가 도구로 사용합니다. 검사비용은 물론 무료입니다. 9개의 문항으로 검진받는 분이 직접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에 답변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검사는 총점 27점으로, 정상범위는 0~4점, 우울증 범위는 5~27점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결과 상담은 의사가 직접 실시하게 됩니다. 노인이나 시각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검진 의사, 간호사 등이 답변을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원내용


정신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후에는 검진자분에게 가까운 병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해 신속하게 진료 및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또는 조현병 등의 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받으신 분은 소득이나 본인 소유 재산등을 따져 일정기준 이하의 경우 치료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치료비에는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이 있습니다. 치료비는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거주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치료비 지원 정도는 주소지 관할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 문의하여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자살시도자의 치료지원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살 시도로 몸이 다쳐 치료를 받는 중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수행병원에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는 심사 후에 치료비를 일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비는 신체 손상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치료비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및 외래치료비가 지급됩니다. 금액은 1인당 연 1회에 한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역시 주소지 관할보건소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지원


만 60세이상의 어르신이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월 614만 5천원)이하면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 치매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검사종류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 선별검사 :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CIST) 보건소에서 진행되며 무료
  • 진단검사 : 전문의들의 진찰 +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하며 최대 15만원 지원
  • 감별검사 :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하며 8만원~최대 11만원 지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영상(수화)상담 및 채팅상담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