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대상자, 신청방법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마음건강 문제는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건강에 대한 심리 상담이 부담스러워 쉽게 받지 못하는 청년분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이에 따라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바로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의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정부와 연계된 기관에서 제공할 뿐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금도 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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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마음건강지원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이란, 전문가와의 심리 상담을 통하여 청년의 마음 건강의 회복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며 보다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만드는 정부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1989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우선 지원 대상 1순위는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아동입니다.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된 청년입니다. 하지만 소득 / 재산 기준은 따로 없어 나이만 충족한다면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하여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에 적격한지 부적격한지를 판단한 후 이용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청년 마음건강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우선지원 대상자) 행복이음 / 기관발급 확인서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100%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그 외의 신청자들은 A형과 B형 두가지 선택지가 있으며 10% 의 본인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지원 서비스


  • 전문 1:1 심리상담 (50분) 총 8회
  • 사전 / 사후검사 (90분) 각 1회
  • 종결상담 1회

지원 서비스 가격


  • A형 : 600,000 원 (정부지원 540,000 원 본인부담금 60,000 원)
  • B형 : 700,000 원 (정부지원 630,000 원 본인부담금 70,000 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지원

A형은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 /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 (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전문가들이고, B형에 배치될 분들은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 /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 (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전문가분들입니다. A형은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으실 분들, B형은 자립준비 청년 또는 보다 심화된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기간


기본 3개월 (10회) 원칙이나, 상담치료 등이 더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상담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는 상담자가 사후검사 시에 이용자가 상담에 연장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전문가가 봤을 때에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소견서를 제출했을 시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서비스 연장이 불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연속하여 제공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서 원칙을 어겨야 할 경우 제공 기관과 이용자의 협의를 통하여 기간 조정 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반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부 웹페이지 (채팅상담, 영상상담) 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