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2분기 신청방법, 지급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중이신가요? 만 24세 청년이신가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주는 용돈! 25만원씩 최대 4분기 100만원 수급이 가능하시는 거 알고계셨나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놓치지말고 함께 알아보고 신청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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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서 청년들을 위한 사업으로서 청년들의 행복을 위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이상 거주했거나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만 하며, 만 24세 청년에게 주어집니다. 2분기 분 지급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생년월일은 1998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 1999년 4월 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합니다. 위 조건만 맞는다면 소득이나 취업 여부 등 상관없이 모두 신청 및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군복무중이신 분들은 가족분들의 대리신청으로 수령가능합니다.




신청일정


1분기 신청은 3월에 마감했으므로, 2분기 신청을 6월부터 신청받고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일 ~ 6월 30일 까지 가능합니다.


심사 및 선정기간은 6월 14일부터 시작되며 지급개시는 7월 20일경 이후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고 시군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 웹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링크)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고 로그인해주세요.


기존에 수령을 해보셨던 분은 자동으로 신청이 되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가입 후 절차는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확인 및 작 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

  4.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증명서 첨부

(중요!!!✋)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초본과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내야하는 증명서의 경우에는 접수기간인 6월 1일 ~ 6월 30일 사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고로 미리 발급하지 마시고, 신청하기 하루 이틀 전에 발급받으신 서류로 신청해주셔야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류 발급받으실 때에 최근 5년동안 혹은 전체 주소 변동 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타나있는 초본서류로 발급받으셔야 신청가능합니다.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하며 최대 4분기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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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지급방법은 시군 지역화폐로 됩니다.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지급, 성남시는 카드 /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지급된 화폐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의 점포에서는 사용제한)




기타문의는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 일자리재단 콜센터 1899-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