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 | 양육비 /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조건, 혜택

2023년 국민 지원 예산안으로 나온 부분들 중 영유아,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대상별 맞춤 지원 사업이 많이 추진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 하나인 한부모가정 양육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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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 지원금이란, 양육을 홀로 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그리고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가족에게 경제적 생활의 안정화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양육비, 교육비와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한부모가정이란 무엇일까요?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한부모가정 양육 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한부모가정이란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조손가족인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그리고청소년 한부모 가족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 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양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이기만 하다면 둘이 함께 자녀를 양육 시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사별과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부 또는 모가 만 18세 미만 (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취학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 가정으ㅢ 경우 중위소득 60% ~ 72% 이하)

  • 대도시 거주자 6900만 원 이하의 재산소유자, 중소도시 4200만 원 이하의 재산 소유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의 재산 소유자

여기에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란, 2인가구 기준 2,07,693 원이며 3인가구 기준 2,660,890, 4인가구 기준 3,240,578원보다 낮게 소득을 얻는 가구일 경우 지원조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나의 가정이 지원 조건에 맞는지 알아보시고 싶으시면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페이지 중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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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양육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를 지원받으시는 가정에서는 중복수령이 안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하여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후에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을 내리며, 결정이 된 후에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입니다. 이 모든 서류는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시에 준비되어 있으니 따로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주목✊) 오는 6월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만 9세 ~ 만 24세 위기청소년에게 1년간 월 65만원의 기초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요. 지원금 신청은 청소년을 알고 지내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청소년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됩니다. 심의를 거쳐 대상자와 지원 기간, 지원 유형 등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외에도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난방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기저귀 분유 양곡 지원, 대학 입학금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등한부모가정을 위한 정부 혜택이 많습니다.이 사항들은 자세히 차차 이블로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신청에 대한 기타 문의는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