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 신고기간, 신고방법, 납부방법

5월에 또 한가지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인데요.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어떻게 해야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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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이름그대로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등등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직장인이어도 별도의 수입이 있는 분들, 자영업자, 프리랜서, 흔히 말하는 요즘 시대의 N잡러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한 곳 이상의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로서 연말정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

  •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

  • 연말정산을 끝냈으나 놓친 사항이 있는 사람

  • 이직하였으나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한 사람

  •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1년에 300만원 이상이 있는 사람

  •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원 이상인 사람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

  • 직장 퇴사 후 아르바이트 등의 수입이 있는 자




신고기간


정기 신고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환급기간 : 2023년 6월 ~ 7월초

납부기한 : 2023년 5월 31일까지


5월 31일 이후에 신고한다면 6월 1일부터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하루하루 가산세가 추가되니 5월 안에 모든 신고를 마치는게 좋습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해야할 금액의 20%가 붙고, 부정 무신고자는 납부해야할 금액의 4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에 지연이 생긴 경우에는 납부 지연가산세는 미납일 경우 미납금액 x 미납경과일 x 2.2 /10000 의 금액을 내셔야하게 됩니다.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할 사람에게 미납에 대한 사항을 통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기간이 끝나는 6월1일에서 한달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면 가산세 50%를 감면해주고, 2개월~ 3개월 이내라면 30%, 4개월 ~ 6개월 이내엔 20%의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고로 직접 주소지의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서를 작성 및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 달라진 점


2022년 작년과 비교했을 때에 올해 2023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몇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12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는 6%의 세율을 부과했던것과 달리 올해는 14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었고, 1200만원 ~ 4600만원 이상으로 지정되었던 두번째 구간 또한 1400만원~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아래 테이블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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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의 임대 소득 과세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9억 초과의 주택에 고가주택 기준이 적용되었었지만, 집값의 상승으로 인해 올해 2023년 부터는 12억 초과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또한 높아졌습니다. 기존에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액공제율을 가졌었다면, 올해부터는 15%로 변경되고, 5500만원 이하의 총급여를 가지는 경우에는 17%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12%)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퇴직연금 IRP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이 1200만원이상이 될 경우에는 무조건 납부해야만했던 종합과세를 올해부터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한도가 늘었습니다. 주택임대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제도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대했을 때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2023년부터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최대 400만원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공제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퇴직 소득세이란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를 의미하는데요.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에게는 많은 공제액 확대를 적용하여 오래 근무한 퇴직자일수록 퇴직 소득세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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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고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세무인을 대리로 한 신고도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우리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1.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PC, 모바일 가능)
  2.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클릭
  3. 공인인증서 로그인
  4. 신고서 작성
  5. 제출하기

세무서 서면 직접신고

  1.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및 프린트
  2. 세무서에 접수

또는

  1.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 작성
  2. 접수

삼쩜삼(3o3) 전자 신고

삼쩜삼은 세금 신고 환급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어플이나 PC로 삼쩜삼에 접속하시면 쉽고 빠르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삼쩜삼 홈페이지 (https://app.3o3.co.kr )접속
  2. 환급액 조회하기 클릭
  3. 카카오 계정 로그인
  4. 나의 소득 내역 및 예상 환급액 조회
  5. 환급액 확인 후 환급 신청
  6. 환급받을 계좌 및 홈택스 계정 입력


오늘은 이와같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 이내인 정기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세요.

기타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