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 청년 도약장려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이름으로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중소기업도 돕는 정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 올해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문제를 겪고있는 분들과 기업들을 위하여 보다 확대된 개편내용으로 찾아온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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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 후에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 원, 최장 2년간 최대 1천 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입니다. 예외의 경우로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에 소재중인 기업 등은 5인 미만의 기업이더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모집인원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신청기간 및 모집인원은 따로 없습니다. 신청은 수시로 받고 있으며, 모집인원도 자격이 되는 신청자들 및 기업들에 한하여 심사를 거친 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은 도약장려금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여야 합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 창업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고용위기 지역에 소재되어 있는 기업, 특별 고용 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의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전 기업소재지의 지자체센터에 먼저 문의하여, 본인들의 기업이 특별 신청 케이스가 맞는지 확인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향락업이나 국가 및 공공기관, 일용 인력 공급 업체, 근로자 파견하는 아웃소싱 기업, 임금체불이 발생한 적이 있던 기업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만 34세의 청년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배우자가 사업주이거나 욍국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 혜택을 받고있는 청년이나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재학생들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특별하게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계신 분,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료한 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이 되지않는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지원가능합니다.

기업

  •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어도 지원 가능 (기업 소재지의 지자체에 문의바람)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만 34세 청년
  • 예외로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자,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상태가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근로조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동안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시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잇어야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급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보험도 가입 필수입니다.

채용조건은 원칙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 후 기업에 채용된 청년들만을 지원합니다.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인 감원은 금지됩니다.

지원내용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1인당 12개월 지원을 해주며 월 6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2년 이상 근속 시 480만 원이 추가로 일시 지급됩니다. 고로, 60만 원 * 12개월 + 480만원인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지원 내용은 기업 및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기업이 채용계획서를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합니다. 그 후 운영기관이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하게 되면 운영기관과 기업 간의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협약에 체결됩니다.

기업은 청년 채용 후에 담당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 간 청년과의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합니다.

장려금 신청은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지난 후에 담당 운영기관에 신청하게 됩니다. 지원금의 지급은 담당 운영기관에서 사전 심사 후에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후,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타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