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2023년 2분기 신청자 모집

돌아왔습니다! 만 24세 청년들이라면 무조건 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이번 6월까지 신청받고 있으니, 어서 신청하고 25만원 겟하기!



Please%20enter%20a%20title_-001-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정부 사업으로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경기도의 시 / 군이 협력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 사업입니다. 신청은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만 24세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최대 4분기동안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라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분기당 25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모든 서류는 필히 오후 6시 전까지 제출완료되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며 때를 놓치지않는다면 만 24세 동안인 최대 4분기동안 지원 기회가 있습니다. 총 100만원의 지원금 획득 가능한 기회 말이죠.


시군 지역화폐 카드, 어플로 사용가능한 모바일카드, 지류로 받을 수 있음 지역마다 상이함


성남: 카드/모바일. 시흥,김포 : 모바일, 그외 시군: 카드


지급받으신 지역화폐로는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신청자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은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쭉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중인 만 24세 청년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1998년 4월 2일 이후 ~ 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라면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잡아바어플라이의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링크)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입니다. 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고있으니, 반드시 새로 발급받으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출하는 주민등록초본에는 과거의 전체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구로 합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 신청위임장 (대리인)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대리인)
  • 관계증빙서 (대리인)

만약 이번 신청이 처음이 아니신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으로 2분기도 신청이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지급됩니다. 기존 수령자 분들중에 자동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헷갈리신다면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신청현황 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잡아바어플라이 > 로그인 > 신청현황


자동신청관련 시스템문의 : 1899-2321



성남시, 김포시, 시흥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때에 별도 지역화폐를 신청하셔야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됩니다.


*성남시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 회원가입

*성남시 전자카드 신청자 : 신한카드홈페이지 > '청년 배당' 검색> 성남사랑카드 발급 (링크)

*성남시 지역화폐 신청 관련 문의 : 1577-3100 (성남시 콜센터)


*김포시 지역화폐 신청자 : 김포페이 앱 설치 > 회원가입

*김포시 지역화폐 신청 관련 문의 : 031-980-2114 (김포시 콜센터), 1811-6020 (김포페이 콜센터)


*시흥시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 지역 상품권 chak 앱 설치 > 회원가입

시흥시 지역화폐 신청 관련 문의 : 1577-4321 (한국조폐공사)



기타문의는 경기도청 1899-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