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 유형별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라는 말이 다소 너무 광범위해 보이는데요. 도대체 국민이 취업을 하는데에 어떤걸 지원해준다는 것인지. 정확히 어떤 복지사업이며, 신청은 어떻게 하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Please%20enter%20a%20title_-001-4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 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국민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 또한 지원해주는 실업부조 사업입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 및 수당을 지원합니다. 연중 언제든 신청가능하게 열려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크게 세가지의 목표 방향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소득이 생기게하여 그들의 생계가 더 나아지도록 취업을 촉진하며 직업훈련뿐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실습 등을 통하여 개인별로 취업장애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것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으로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해주며, 계획대로 잘 실행하며 활동하고 있는지 정부에서 틈틈히 점검하여 구직이 될 때까지 도와줍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연중 상시로 신청자를 추려 선정자로 지정합니다.


신청자격은 몇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과 2유형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의 큰 차이는 아무래도 신청자의 상태에 있습니다. 1유형은 15세 ~ 69세의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며 총 재산이 4억 원 이하에 최근 2년 안에 취업경험이 있던 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만 18세 ~ 34세의 청년 경우에는 1유형이어도 중위소득 120%이하에 취업 경험이 없었더라도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2유형은 18세에서 34세 사이의 구직자라면 조건없이 신청가능하며35세 ~ 69세 사이의 구직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참여 가능합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세요.



Screen%20Shot%202023-06-15%20at%2011



1유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총 재산 4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취업경험이 있는 자 (100일 ~ 800일 이상)
  • 18세 ~ 34세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취업경험 무관)

근로할 수 있는 능력, 취업 및 구직의 의사가 없는 사람, 대학원 등의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과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1유형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2유형


  • 18세 ~ 34세 구직자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 매출 1천 250만 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지원내용


국민 취업지원 제도의 지원 내용도 유형 별로 약간 상이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은 1유형, 2유형 모두 해당되지만 구직 촉진 수당은 1유형에만 지급되며, 2유형에는 취업활동 비용이 제공됩니다.


  • 1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구직 촉진 수당

  • 2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활동 비용

취업지원 서비스는 신청자 본인과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을 나누고, 상호 협의를 걸친 후에 개인별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적 포인트와 개개인의 취업능력에 따라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게되고, 일에 대한 경험을 하게 해주며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줄 뿐만 아니라 취업을 알선해주는 등 각종 취업을 위한 지원과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줍니다.


구진 촉진 수당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최대 300만원이 총 6개월에 걸쳐 지원됩니다. 이 수당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셔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 비용은 2유형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급받으실 수 있으시며,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동안 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워크넷(https://www.work.go.kr/)에서 가능합니다.



Screen%20Shot%202023-06-15%20at%2011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수급자격이 결정된 후에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1개월 이내에 마치셔야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2차 ~ 6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활동을 최소 2개이상 이행하였는지를 담당자가 평가한 후에 지급이 됩니다.




제출 서류


(✊주목!)서류를 제출하기 전 필히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가입한 후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 취업지원 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진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에만 한함)


  • 가구단위 증명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이 불가한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증명자료


기타문의는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