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금감면 | 청년창업기업 지원, 세금 면제, 신청조건, 신청방법

만 19세 이상 만 34세 미만의 청년 중 창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오늘 글에 주목해주세요. 정부가 청년창업가들을 위한 세금 면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혜택을 받기에 내가 적격인것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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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혜택


청년 창업 기업 세금 면제 혜택이란, 청년창업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사업으로 창업 초기 청년사업 대표자들에게 세금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사업 초기 4년간 제공함으로서 청년사업자의 부담을 덜게하고 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및 모집인원


청년창업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신청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수시로 신청자를 모집중입니다.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신다면 바로 세금 감면 혹은 아예 세금이 면제가 되는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청년창업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몇가지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만 15세 ~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기업

청년창업기업의 지원금인 만큼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만 15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자로 있는 기업에만 주는 혜택이며, 그 기업이 연 4800만 원 이하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제외가 되는 대상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이며 자영예술가 또한 지원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 창업벤쳐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제 3항에 따라 다음 목록과 같습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제외 : 비디오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제외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등)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목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제외 :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목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법률 링크 참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자세한 조례특례제한법 제 6조 제 3항은 법령조문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링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업 법인세는 매년 3월에 지불, 소득세는 매년 5월에 지불하게 되는데법인 과세 표준 신고를 진행할 때에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에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와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청, 군청, 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 세액감면 신청서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세금감면 또는 면제 혜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셨더라도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용계좌가 국세청에 꼭 신고가 되어있어야하며, 현금영수증 의무 가입자인데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는다면 세금 감면 혹은 면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청이전에 꼭 사업용계좌가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있는지,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자인데 혹여 가입을 하지않았는지를 꼼꼼히 체크한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의 법인세,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 혹은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지역별로 지원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만약 청년 창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0%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일반 창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경우에도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여기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거주하는 인구와 산업지구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여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중에서도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향후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의왕시, 하남시


  • 수도권 과밀억제권 역 내 기업= 5년간 50% 세금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 역 외 기업= 5년간 100% 세금 면제

원래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의 창업기업에만 해당되던 혜택이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으로 세액감면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창업자분들께서는 꼭 5년간의 큰 이득이 될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을 챙기세요.



기타문의는 국세청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