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2023년 4분기 신청자모집 시작

경기도에 살고있거나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24세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청년기본소득의 4분기 신청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조건 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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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정부 사업으로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경기도의 시와 군이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지를 두고있는 만 24세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3년의 마지막 분기인 4분기 신청자의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라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분기당 25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11월 1일 ~ 11월 30일 (목) 18:00 까지


모든 서류는 필히 오후 6시 전까지 제출완료되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지급개시일


2023년 12월 20일


지급개시일은 시군별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00만 원)현재 모집중인 신청자는 2023년의 마지막 분기인 4분기의 신청자가 됩니다.


지급방법은 시군 지역화폐 카드, 어플로 사용가능한 모바일카드로 받을 수 있으나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시와 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는지 확인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성남시 의회가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폐지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성남시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는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번 2023년 4분기의 신청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 시흥,김포 : 모바일
  • 그외 시군: 카드
  • 성남시 : 모바일, 전자카드 별도 신청 필요

지급받으신 지역화폐로는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의 점포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신청자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일 기준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쭉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경기도에 거주중인만 24세 청년입니다.1998년 10월 2일 이후 ~ 1999년 10월 1일 내 출생자라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한 지 최근 3년 이상인 자 혹은 합산 10년 이상인 자
  • 신청일 기준 만 24세인 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은 잡아바어플라이의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링크)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입니다. 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그 전에 발급받으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새로 발급받으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출하는 주민등록초본에는 과거의 전체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모두 포함되어있는 초본이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구로 합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신청위임장 (대리인)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대리인)
  • 관계증빙서류 (대리인)

만약 이번 신청이 처음이 아니신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으로 4분기의 청년기본소득에 신청이 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기존 수령자 분들중에 자동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신청현황 페이지에서 체크가능합니다.


잡아바어플라이> 로그인 > 신청현황


자동신청관련 시스템문의 : 1899-2321



성남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때에 별도 지역화폐를 신청하셔야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됩니다.


*성남시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지역상품권 chak 앱설치 > 회원가입


*성남시 전자카드 신청자 :


  1. 신한카드홈페이지 > '청년 배당' 검색>청년배당카드발급 (링크)
  2. 신한카드 콜센터 1544-7000

*성남시 지역화폐 신청 관련 문의 : 1577-3100 (성남시 콜센터)


기타문의는 경기도청 1899-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