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 11월 가입 신청 접수시작

오랜만에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글로 찾아뵈었습니다. 매달 가입을 받고있는 청년도약계좌. 이번 11월의 가입신청이 오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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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와 5년 간 최대 70만 원이라는 적립금을 만들어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 계좌. 매달 가입자를 받고 있으며, 2023년 11월의 가입자 신청이 오늘(6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11월 가입자 신청기간


2023년 11월 6일 목요일 오전 9시 ~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나이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입니다. 군 복무를 한 자에 한해서는 병역복무기간을 6년까지 인정하여 만 40세까지 인정됩니다. 개인소득이 총 급여액 7천 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총 6천 300만 원 이하인 청년분들 신청자격이 됩니다. 가구소득도 가구원 중위소득 인 180%인 분들이 참여 가능합니다. (2022년 1인 기준 월소득이 3,500,661원 이하)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개인소득 : 총 급여액 7천 500만 원 이하인 자 (종합소득 : 총 6천 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가구원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지원 제외대상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하여 소득을 증명할 수 없으신 분들은 지원 대상이 되실 수 없습니다. 과거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거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또한 신청이 불가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자에 한해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무소득자 or 국세청에 소득증명을 할 수 없는 자
  • 과거 3년 중 (2021년 ~ 202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청년희망적금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자



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청년들이 돈을 저축하도록 장려하는 상품입니다. 이 계좌의 주요 특징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료 적립식 예금: 청년도약계좌는 무료 예금 계좌로, 계좌 유지 수수료나 기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월별 납입 한도: 계좌 소유자는 매월 최대 70만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 정부는 이 계좌에 월간 기여금 형태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개인 소득에 따라 지원액이 상이하며, 월 2만 1천 원부터 월 2만 4천 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 비과세 혜택: 계좌 소유자는 이자 소득의 15.4%에 해당하는 세금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계좌에 발생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이 소득세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추가적인 금전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 이자 지급일: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만기일에 지급됩니다. 5년 동안 적립된 총 이자를 적금의 만기 시점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중간 납입 불필요: 계좌 소유자가 중간에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계좌가 유지됩니다.
  • 우대 금리: 이 계좌는 최대 6.5%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이 금리에는 여러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데, 기본 금리, 소득 우대 금리, 그리고 개인이 선택한 은행에서 제공하는 은행별 우대 금리를 합한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장기적인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 지원과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유익한 저축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 대상자인지에 대한 조건과 상세한내용은 은행 어플이나 웹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해주세요. 선택하신 취급은행이나 금융 기관과 개별적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신청방법


11개의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의 앱을 통하여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앱가입 및 신청으로 가입대상의 여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제공하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가입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가능합니다.

기타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국번없이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