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조건, 지원금,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친 분들께 드리는 정보입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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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고 있어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곤란한 근로자 혹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조건에 맞게 산정된 금액이 지급되며, 근로를 장려하는 효과 뿐만 아니라 실질소득 또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하반기 신청 : 2024.03.01 (금요일) ~ 2024.03.15 (금요일)

정기신청기간 : 2024.05.01 (수요일) ~ 2024.05.31 (금요일)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06.01 (토요일) ~ 2024.11.30 (토요일)

2024 상반기 신청 : 2024.09.01 (일요일) ~ 2024.09.15 (일요일)



2023년 하반기 분에 대한 신청은 3월 15일까지로 종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월에 미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2023년 하반기 신청분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근로 장려금 획득이 가능합니다.


2024년 상반기 분에 관한 신청은 9월에 시작됩니다. 단 15일 동안만 신청을 받습니다. 미리 신청하시면 미리 지급되니 생활에 더 안정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을 캘린더에 적고 잊지않고 신청하여 선지급되는 근로 장려금을 받아보세요.




신청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신청방법


1544-9944 전화 연결 > 번호키 1번 입력>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번호키 1번 입력 >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하기 > 신청완료


2. 홈택스 신청방법


모바일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혹은 PC의 경우 홈택스 메인화면 접속 > 전체메뉴 선택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선택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혹은 반기 신청 선택 > 지시에 따라 진행 > 신청완료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신청방법


모바일 손택스 어플 접속 혹은 PC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선택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하기 > 접수증 출력 > 신청완료




신청조건


신청에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1.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2. 단독가구가 아니지만 혼자 벌 경우 :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소득요건은 각 가구별로 다릅니다.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소득이 연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는 아니지만 혼자 버는 홑벌이 가구일 경우에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를 하는 가정은 3800만원 미만의 가구일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됩니다.


  • 재산요건

  1. 2023년도 6월 1일 기준 전체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

소득요건에 충족할 지라도 전체 가구원의 재산이 작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직 종사자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이 지원되는 금액은 가구 별로 상이합니다. 주민등록 상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인 1인 가구의 경우에는 165만원이 지원되며, 배우자나 부양하는 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지만 혼자 근로를 하는 가구의 경우 285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에는 330만원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 단독 가구 : 165만원
  • 단독가구가 아니지만 근로하는 자가 1명인 가구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더라도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들어감.




지원금 지급일


  • 2023년 하반기 분 : 2024년 6월 중 지급
  • 2023년 전체 분 : 2024년 8월 중 지급
  • 2024년 상반기 분 : 2024년 12월 중 지급


단, 신청이 신청기간 안에 완료한 자에 한함.




기타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6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