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2023년 5월 새롭게 개정되는 실업급여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액이 10개월만에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집급여 신규신청자가 지난 3개월 연속 10만명이 된다는데요. 정당하게 받는 실업자들도 있지만, 현재 실업급여 체계를 악용하는 사례 또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5월부터는 새롭게 실업급여 체계를 바꾼다고 밝혔는데요. 실업급여 체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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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에 취업을 다시할 수 있도록 실직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에 안정을 도와주며 빠른 재취업을 위한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음으로 퇴직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정사항


5월 새로이 개정되는 실업급여 개정안에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수급 금액이 줄어듭니다. 5년안에 3번 이상 수령시 10% 감액, 4번 이상이라면 25%감액, 6회 이상부터는 50% 감액 예정으로 개정 전보다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수급자별 특성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 빛 범위가 각기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존에 4주 1회였던 것이, 일반수급자의 경우 1~4차 실업은 4주에 1회, 5차부터는 매 4주에 2회 이상 의무참석으로 바뀝니다.


재취업활동 또한 인정받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에는 5차부터 구직 외 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되지않으며, 어학 관련 수강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되지않을 예정입니다.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시에는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 전부 봔한 뿐만 아니라 최대 5배를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만약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을 제보시에는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고 및 제보는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온라인신고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새롭게 개정된 조건들이 적용됩니다.

  • 퇴직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을 다 합쳐서 10개월 이상 근무
  • 근로를 하려는 의지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인 상태
  • 이직 이유가 본인이 직접 그만둔 것이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 질병으로 인한 사유이거나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등 이례적인 경우에는 자발적인 이유여도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 등을 따지는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지급기간은 120일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0일됩니다. 지급기간은 조건은 고로 최저 120일 ~ 최대 270일 까지 지급됩니다.


단, 5월 개정사항에는 고용보험을 10개월 이상 납부한 구직자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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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해야합니다.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 2023년 개정 전 기준 일일 상한액 66,000원
  2. 2023년 개정 전 기준 일일 하한액 61,568원

쉽게 말하면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일지라도 일일 최대금액(상한액) 66000원까지만 수급가능하고, 연봉이 아무리 낮아도 하한액인 61568원이 수령가능합니다. 상한액, 하한액을 고려했을때에 실업급여의 한달금액은 최저 185만원에서 최고 198만원입니다.



(주목!!!)

하지만 5월 개정되는 사항에는 실업금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관련 크게 개편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60%로 줄어들어 일일 최저수령액이 61568원에서 46176원으로 줄어들어, 한달금액은 140만원 수준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반면에, 상한액은 일 66000원에서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한달에 수급가능한 금액도 오를 예정입니다.

나의 보다 정확한 실업급여를 알고싶다면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구직급여액 모의계산기를 사용해보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상태일 경우, 실업급여는 1년만 지급되기때문에 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다면 그때부터 진행가능함으로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하기
  2. 워크넷에 구직등록
  3. 수급자격 교육 수강
  4. 교육 이수 후,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인정 완료 후 절차에 따라 구직활동 진행
  6. 구직급여 지급



오늘은 5월 새로 개정되는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개정된 사항을 잘 확인하여 내게 지급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알아보셨으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