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 신청기준, 지급일

5월이면 꼭 챙겨야하는 것.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그리고 바로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가구기준 금액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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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한가구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500만원 ~ 8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미성년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입니다.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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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은, 2023년 기준 총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하지만 총재산 1억 7천만원이 넘는 가구라면 자녀장려금의 50%만 수령 가능합니다. 홀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홀벌이 기준 총소득 금액 4천만원 미만이며, 자녀 1인당 8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단독가구의 경우에는 당연히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수령이 불가하며 해외거주자, 외국인, 전문직사업자 그리고 소득없는 분들은 신청불가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하고 있는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 및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려면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혹은 모바일 (홈택스 앱)에 있는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항목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후신청 기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10%가 깎인 금액으로 수급이 되니 기한안에 꼭 지원하셔서 100% 모두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인터넷신청,모바일신청 그리고 전화신청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신청 및 모바일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혹은 홈택스(손택스)앱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링크)


ARS 신청방법은 국번없이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전화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연락처 및 송금받을 계좌번호 숫자입력 > 접수)


만약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문자 안내문을 휴대폰 또는 PC에서 켜신다음 신청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의 입력이 필요합니다.


장려금 예상액을 알고싶으시면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장려금 예상액 계산해보기)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3개월의 국세청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급이 결정된 가구에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만약 주소지가 바뀌셨다면, 신청 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소지 변경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로부터 결정이되면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신청시 입력하셨던 계좌로 지급됩니다. 5월내에 신청하신분들은 8월말에 지급예정이며, 6월 이후 신청하신분들은 10월말에서 2024년 1월말 사이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