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신청기간, 방법 및 지급액

5월에 꼭 챙겨야할 것 중 자녀장려금 뿐 아니라 근로장려금도 있습니다. 오늘은 5월 중에 꼭 신청해야할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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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은 일을 하여 돈을 버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의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소득에 지원을 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 구성원과 가구별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됩니다. 2023년의 경우에는 재산요건을 다른년도에 비해 완화시키고 최대 지급액을 상향조정하여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만약 이 기한내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에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10%가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니, 꼭 5월 이내에 신청하셔서 100% 챙기세요.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몇개의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가구유형별 요건 + 총소득요건 + 재산요건. 이렇게 세가지 요구에 충족이 되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별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가족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이지만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소득) +이자(연금 등) +기타소득 모든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총 재산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만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총소득액 22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165만원 지원, 총소득액 3200만원 미만의 홀벌이가구에는 최대 285만원 지원,


그리고 총소득액 38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에는 최대 330만원 지원됩니다.


상황에 따라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다릅니다. 홈택스사이트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링크로 들어가신 후에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을 모의 계산해보세요.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첨부된 안내문을 오픈한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홈택스 어플로 자동연결됩니다.


만약 안내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모바일 홈택스 어플을 통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에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ARS로 신청시에는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