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 통장 | 2023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거주하는 중인 청년들을 위한 정부 금융사업인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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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저소득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부의 금융 사업입니다. 저축 후 주어지는 정부 지원금으로 경기도에 거주중인 청년들의 안정화된 주거생활, 결혼자금 마련, 교육비 마련, 대출 상환, 그리고 창업 및 자영업 운영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을 돕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매달 풀타임 근무, 파트타임 근무 또는 자영업을 하고있는 근로 청년들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매달 10만 원 저축을 한다면 2년 후 만기 시에 580만원의 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09시 ~ 6월 5일 월요일 17시 59분 (오후 5시 59분)




신청자격


청년 노동자 통장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이전의 출생자) 의 경기도 거주 청년입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경기도여야만 하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기준 100%이하의 가구에 속해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근로를 하는 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속한 자



지원내용


청년 노동자 통장에 매월 10만 원 저축한다면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청자격에 적격인 사람이라면 근로,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을 거친 후에 본인이 저축한 480만 원의 현금 + 정부에서 지원하는 100만 원의 지역화폐 = 총 580만 원이 주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무 및 노무상담 / 교육 지원을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오직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로의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위 링크된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후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여신청서,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및 동의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서류
  • 소득재산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특성 확인서류 (해당자)
  • 가산점 확인서류 (해당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 및 업로드 가능합니다.




모집인원은 4000명이니,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전에 어서 신청을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청 1877-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