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 통장 | 2023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거주하는 중인 청년들을 위한 정부 금융사업인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저소득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부의 금융 사업입니다. 저축 후 주어지는 정부 지원금으로 경기도에 거주중인 청년들의 안정화된 주거생활, 결혼자금 마련, 교육비 마련, 대출 상환, 그리고 창업 및 자영업 운영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을 돕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매달 풀타임 근무, 파트타임 근무 또는 자영업을 하고있는 근로 청년들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매달 10만 원 저축을 한다면 2년 후 만기 시에 580만원의 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09시 ~ 6월 5일 월요일 17시 59분 (오후 5시 59분)
신청자격
청년 노동자 통장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이전의 출생자) 의 경기도 거주 청년입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경기도여야만 하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기준 100%이하의 가구에 속해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근로를 하는 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속한 자
지원내용
청년 노동자 통장에 매월 10만 원 저축한다면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청자격에 적격인 사람이라면 근로,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을 거친 후에 본인이 저축한 480만 원의 현금 + 정부에서 지원하는 100만 원의 지역화폐 = 총 580만 원이 주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무 및 노무상담 / 교육 지원을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오직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로의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위 링크된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후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여신청서,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및 동의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서류
- 소득재산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특성 확인서류 (해당자)
- 가산점 확인서류 (해당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 및 업로드 가능합니다.
모집인원은 4000명이니,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전에 어서 신청을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청 1877-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