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조기폐차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3년의 새로운 소식! 4~5등급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4~5등급의 경유 차량의 경우에는나날이 심해져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운행 제한을 실시했는데요. 지금까지는 5등급의 경유차만 조기폐차 지원금이 나왔었지만 2023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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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사업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이란, 대기오염의 개선을 위하여 하는 배출가스 저감사업 정책으로서 친환경사업 중 일부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을 시행한지도 1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후된 경유차는 도로에 많고, 그것들이 내뿜는 매연가스가 대기환경에도 심각한 오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가 심해진 요즈음 나라가 새롭게 정책을 바꾼 사항은 조기폐차 지원금이 그동안은 5등급 경유차에만 해당되는 사업이었으나 2023년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 및, 지게차와 굴착기 등 건설용 중장비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4,5등급의 경유자동차 (4등급 경유차량은 출고 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미부착된 차량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인 지게차, 굴착기 (2004년 이전 제작된 중장비차량 / 2005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중에 출력이 75kw이상~130kw미만 /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중에 출력이 75kw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외에도 4등급 경유차량 중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가 장착이 되지않은 차량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게차와 굴착기 등 건설기계 (중장비)차량은 지자체에 등록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소유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조회는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조회가능합니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유차량 등급조회




신청방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3가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오프라인 : 거주지의 지자체나 협회(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진행 순서


  1. 신청서 제출
  2. 협회 / 지자체에서 지급대상 확인서 차량 소유주에게 교부
  3. 폐차. 말소 :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후 2개월 이내
  4. 보조금 청구 :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후 2개월 이내 (필히)
  5. 보조금 지급 : 접수 후 30일 이내
  6. 신차구매 증빙서류 제출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후 4개월 이내
  7. 추가보조금 신청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후 4개월 이내
  8. 추가보조금 지급 : 접수 후 30일 이내



지원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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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은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 두가지 모두를 합친 최대금액입니다. 정확한 지원금의 금액은 폐차하려는 소유 차량의 모델과 연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관리제에 따라서 배출가스등급 5등급의 경유차량은 운행제한이 수시로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5등급 경유차량의 소유주께서는 조기폐차 혹은 저감장치부착을 미리하셔서 차량운행이나 가정의 불편함을 줄이시고 이로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