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 건강검진에 이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lease%20enter%20a%20title_-001-3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지원하는 혜택으로서, 정신질환을 겪고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2021년부터 새롭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보다 훨씬 넓어진 지원 범위가 눈에 띕니다.


i%CC%81%C2%8F%C2%ACi%CC%80%C2%8A%C2%A4i%CC%81%C2%84%C2%B0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응급입원, 행정입원을 하신 환자분들은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원을 하고 있으며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80% 이하일 경우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치료비가 발생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종류


  • 응급입원 :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자해 혹은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 입원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 행정입원 : 지자체장이 진단 및 치료를 지정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 발병초기 정신질환 :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진단 = 조현병, 분열형 및 양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 장애(F31), 재발성 우울성 장애(F33), 지속성 기분 장애(F34) 환자의 정신적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 정신건강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외래치료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응급환자의 내과 / 외가적 처치 및 정신과 적 치료를 위해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목록

Screen%20Shot%202023-05-03%20at%209




지원내용


본인일부 부담금에 해당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지원


단, 지원대상자 의료보장 형태 및 검사종류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집니다.


지원한도는 지원유형 모두포함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입니다.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항목은 치료받은 기간만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신청방법


Please%20enter%20a%20title_-001-4


  1. 진료 : 입원결정(응급,행정), 외래 진료(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2. 서류준비 : 환자,보호자 및 기관직원이 작성한 서류, 신형 구비서류 준비
  3. 신청: 환자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
  4. 신청 결과 회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지원 여부 통보
  5. 치료 : 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외래진료
  6. 귀가: 퇴원 및 귀가 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귀가
  7. 치료비 지급 : 환자의 치료비를 나라에서 의료기관에 지급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