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 건강검진에 이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지원하는 혜택으로서, 정신질환을 겪고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2021년부터 새롭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보다 훨씬 넓어진 지원 범위가 눈에 띕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응급입원, 행정입원을 하신 환자분들은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원을 하고 있으며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80% 이하일 경우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치료비가 발생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종류
- 응급입원 :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자해 혹은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 입원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 행정입원 : 지자체장이 진단 및 치료를 지정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 발병초기 정신질환 :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진단 = 조현병, 분열형 및 양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 장애(F31), 재발성 우울성 장애(F33), 지속성 기분 장애(F34) 환자의 정신적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 정신건강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외래치료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응급환자의 내과 / 외가적 처치 및 정신과 적 치료를 위해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목록
지원내용
본인일부 부담금에 해당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지원
단, 지원대상자 의료보장 형태 및 검사종류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집니다.
지원한도는 지원유형 모두포함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입니다.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항목은 치료받은 기간만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진료 : 입원결정(응급,행정), 외래 진료(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 서류준비 : 환자,보호자 및 기관직원이 작성한 서류, 신형 구비서류 준비
- 신청: 환자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
- 신청 결과 회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지원 여부 통보
- 치료 : 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외래진료
- 귀가: 퇴원 및 귀가 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귀가
- 치료비 지급 : 환자의 치료비를 나라에서 의료기관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