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담 | 대전시 청년을 위한 생활법률 상담소

대전광역시에서 6월이 되며 새로이 발표한 청년 복지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들을 위한 생활법률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대전광역시 청년들을 위한 생활법률 상담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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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을 위한 생활법률상담소


생활법률이란, 사회생활중에 일어날 수 있는 많고 많은 다양한 법적인 문제나 분쟁문제를 다루는 법률입니다.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주거생활 등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밀접한 전문적이지만 일반적인 법률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6월 2일 금요일 ~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14시




신청자격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있거나 대전광역시 소재의 직장 및 학교에 재직 혹은 재학중에 있는 만 18세 ~ 만 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검색엔진 네이버에서 예약가능합니다. (@대전청년내일센터) (링크)




상담 진행


지원되는 상담의 모든 비용은 무료입니다. 비용청구가 전혀 되지않으며,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갖가지 모든 법률에 관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금융적으로, 노동, 주택임대차 등에 대한 대면상담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불가합니다. 상담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또는 14시 ~16시 사이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30분간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시간이 제공됩니다. 예약제이기 때문에 상담 전에 예약을 하셔야 법률상담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은 네이버예약 신청 후에 승인에 따라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담장소는 청춘너나들이 (대전 서구 탄방동 590 샤크존 2F)에서 진행됩니다.




상담 내용


  • 가정생활 관련 (혼인, 이혼, 상속 등)
  • 자동차 관련 (교통사고)
  • 직장생활 관련 (노동법,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실업, 산재보험 등)
  • 주거생활 관련 (부동산 거래, 주택임대차보호제도 등)
  • 성 관련 (성희롱, 성범죄 등)
  • 세금 관련 (납세의무위반, 증여세 등)
  • 범죄 관련 (명예훼손, 상해, 폭행 등)
  • 형사사건 절차 관련 (고소, 공판절차 등)
  • 계약 및 금전거래 관련 (보증, 내용증명 등)
  • 소비자보호 및 기타 관련



기타문의는 대전청년내일센터 070-7777-8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