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 | 2023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

안녕하세요 함께 알아보았던 청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들이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더하여 6월 5일날 따끈따끈하게 발표된 6월부터 2차 참여자들의 신청을 받고있는 서울 청년수당에 대해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제공되는 혜택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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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서울 청년수당이란, 주민등록 주소상 서울에 거주지를 둔 만 19세 ~ 만 34세 미취업 청년 또는 파트타임 근로중인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경제적인 상담과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부담이 있을 때에 상담을 해주고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이 생활하는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연계시켜 청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및 인원


7000명 내외의 인원 선정


2023년 6월 12일 (월) 10시 ~ 2023년 6월 14일 (수) 16시


신청기간은 단 3일입니다. 짧으니 캘린더에 꼭 적어두시고 잊지말고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청년들은 몇가지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필히 서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졸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자 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 계약이 된 단기 근로중인 청년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1988년 6월 1일 이후, 200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 고로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이어야합니다. 소득요건은 2023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서울인 청년
  • 만 19세 ~ 만 34세
  • 미취업 청년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기근로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된 자)
  • 2023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안타깝게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생인 분들이나 휴학중이신 휴학생들의 신청은 불가하며, 2017년에서 2022년동안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이력있는 청년은 재신청이 되지않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그리고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으로부터 수급을 받으신 청년도 참여가 불가합니다.


*유사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체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혜택


서울 청년수당은 수급자로 지정된 청년에게 최대 6개월동안 매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을 지원하여 청년의 진로 및 근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돕습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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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youth.seoul.go.kr)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직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는데에 필요한 두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했다는 증빙서류,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해주세요.


최종선정자로 발표되시면 매달 25~30일에 활동기록서를 작성하시게 될 것이고 그후 29일에 청년수당이 지급됩니다.




사용방법


서울시로 부터 받은 청년수당은 체크카드로 사용이 원칙입니다. 청년수당에 맞는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국내 어디에서든 모두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나, 해외사용이 불가합니다.  청년수당 카드에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호텔, 주점, 카지노 등 유흥 및 사행 목적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기타문의는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다산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