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치솟는 월세에 막막한 청년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12개월동안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라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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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만 19세 ~ 34세의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월세를 소급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까지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혜자가 되신 경우에는 월세 특별지원금을 2024년 12월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부 지원사업이기때문에 신청기간인 올해 8월을 넘기면 신청을 더 이상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전에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격


만 19세 ~ 34세의 저소득 독립 청년이 지원 대상이며, 거주요건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여야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
  • 부모와 따로사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부모+청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총 재산 1억 7백만 원 / 원가구 총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예외의 경우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계산의 예를 들면 월세를 65만 원을 내야하는 주택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이 1천만 원일 때에 (1천만 원 *2.5% / 12개월 = 20.833) 2만 원 정도가 환산되는데요.그렇다면 65만 원 + 2만 원 = 67만 원, 고로 7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본인 주택소유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가 있을 경우,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행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의 수혜자들, 그리고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있는 분들은 특별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까지 1년 분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매월 분할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제 증빙 서류
  • 서약서
  • 본인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타문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